국내기술정보

개량목표 및 체계

개량목표

  • 축산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축종별 가축개량목표설정ㆍ고시(농림부 고시 제 93-59호, '96.12.30)
    • 한우(수소기준)
      대상형질 '92 '97 2001 년간개량량
      6개월령 체중(kg) 179 190 200 2.3
      18개월령 체중(kg) 477 515 550 8.1
      도체율(%) 57.6 57.7 57.8 0.02
      등지방두께(cm) 0.75 0.75 0.75 -
      등심면적(㎠) 75.8 76.1 76.4 0.07
      육질1등급비율(%) 15 30 60 5.0
    • 젖소(305일, 2회착유 기준)
      대상형질 '92 '97 2001 년간개량량
      산유량(kg) 5,624 6,300 7,000 153
      유지율(%) 3.64 3.70 3.70 -
      유단백질율(%) 3.34 3.35 3.35 -
      무지고형분율(%) 8.75 8.75 8.75 -

젖소개량

  • 보증종모우 선발
    • 후보종모우 생산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도입 수정란(개) 6 8 8 - 6 - - - -
      정액(st) 200 250 250 250 250 500 200 420 340
      시술 수정란(개) 12 25 16 - 6 (16) (9) (20) (20)
      정액(두) 52 44 66 62 62 85 88 65 65
      수송아지매입 수정란(개) 4 2 3 1 - 8 - 2 1
      정액(두) 4 1 5 8 7 - 14 22 12
      외국산후보종모우도입 3 10 10 8 10 9 7 10 8
      수송아지확보두수(계) 11 13 18 23 18 17 21 34 21
    • 예비 및 대기후보종모우 확보
      구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예비후보종모우 년초두수 - 1 12 9 11 8 9 13 21 33
      선발매입 1 11 13 18 14 20 19 23 34 21
      후대검정고시 - - 13 15 15 15 14 14 15 15
      대기우탈락 - - 3 1 2 4 1 3 7 13
      년말두수 - - 16 15 15 15 14 14 15 15

      ※'90년부터 Young Bull 도입(년 10두-축협중앙회)

    • 후대검정(사업분별 실적표)
      구분 '90(1차) '91(2차) '92(3차) '93(4차) '94(5차) '95(6차) '96(7차) '97(8차)
      후보우확보 16(3) 15 15 15 14 14 15 15
      빈우선정 3665 3488 4548 3919 3417 3069 2916 3412
      낭우생산 861 887 1023 889 670 384 850
      낭우초종부 397 379 349 174 7 281
      낭우검정개시 394 338 289 106 422
      낭우검정종료 238 219 75 2 114
      보증종모우선발 5 4 1 2

      * ()은 대기종모우(검정우)임

    • 검정소 농가후대검정 추진상황
      구분 검정소검정(축산기술연구소) 농가검정(젖소개량부)
      후보종모우 낭우생산 검정 후보종모우 낭우생산 검정
      개시 종료 개시 종료
      '88 4 143 98 77 - - - -
      '89 4 155 68 - - - - -
      '90 5 126 49 - 16 861 363 156
      '91 5 127 - - 15 887 323 70
      '92 4 83 - - 15 886 115 -
      '93 9 - - - 15 746 8 -
      '94 - - - - 14 470 - -
      '95 - - - - 14 384 - -
      '96 - - - - 15 - - -
      '97 - - - - 15 490 289 267

      ※()내는 젖소개량부 보유종모우로 농가검정, 검정소검정 병행 실시

    • 한국형 젖소보증종모우 선발내역
      선발년도 종모우명 생년월일 종합지수 예상유전 전달능력 체형점수 유방점수 중점개량형질
      유량(kg) 유지방(kg) 유단백질(kg)
      '93 명성 '84.7.24 1253 598 9.5 -7.0 -1.5 2.0 유량, 유방
      '94 한강 '88.6.9 1139 580 16 14 -0.08 -0.63 유량
      '95 칼리스토 '88.9.20 1169 359 20 7 0.50 0.13 유지방량
      금강 '88.11.24 1577 883 36 14 0.371.57 유량, 유방
      카슨 '89.10.21 1443 985 27 3 -0.61 0.99 유량, 유지방량
      아브라함 '89.8.21 1725 1494 42 -0.71 -0.01 0.85 유량, 유지방량
      리빌 '89.9.17 1528 865 21 11 1.54 1.43 유량, 유지방량
      커스터 '89.12.18 1639 1186 31 24 1.35 0.97 유량, 유단백질량
      브루터스 '90.2.13 1446 1136 40 11 -1.26 0.09 유량, 유지방량
      '96 래비 '90.4.23 2066 1069 52 25 4.31 2.66 유지방량, 체형
      '97 물푸레 '91.8.23 2291 2081 74.6 42.0 -0.3 1.4 유량, 유지방, 체형
      벤커 '91.9.11 1624 1089 49.1 8.1 0.2 -0.1 유량, 유지방
  • 젖소산유능력검정
    • 축협젖소개량단지 운영상황
      년도 단지 검정농가 검정두수 지원내역
      보조사업비 기금사업비 융자
      개소 천원
      '79 5 129 2,309 - 52,000 - 52,000
      '80 5 241 3,780 - 15,600 - 15,600
      '81 5 299 4,564 - 161,000 - 161,000
      '82 5 309 5,294 129,707 14,000 - 129,707
      '83 5 304 5,460 151,829 89,548 - 241,377
      '84 5 297 5,505 153,291 13,192 - 166,483
      '85 5 357 6,388 163,430 17,192 - 180,622
      '86 5 324 5,355 169,954 10,556 - 180,510
      '87 5 307 5,613 169,226 29,335 - 198,581
      '88 7 578 7,770 294,135 35,936 - 327,071
      '89 12 794 11,238 587,521 - - 587,521
      '90 14 768 11,358 318,184 9,965 3,234,000 3,562,159
      '91 17 834 13,018 223,157 12,014 366,000 601,171
      '92 19 840 13,569 270,183 13,009 - 283,195
      '93 21 870 15,411 265,502 - - 265,502
      '94 23 968 19,208 457,235 5,350 - 462,585
      '95 23 995 22,269 316,756 - - 316,756
      '96 23 1017 23,716 370,000 23,716 - 393,716
      '97 21 2163 53,450 686,250 - - 686,250

      ※도별 1개소씩 시범단지
      ※'97 부실조합 3개소 사업중단, 검정사업 일원화로 종개협 편입

    • 젖소개량단지 현황
      조성년도 단지수 단지명 검정대상지역
      '79 5개소 평택축협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안성군, 용인군 보조
      천안축협 천안시, 천안군, 아산군 보조
      나주축협 광주직할시, 나주시, 나주군, 함평군, 영암군, 장성군 보조
      부산경남우유(양산) 부산직할시, 김해시, 양산군, 울주군, 김해군 보조
      서울우유 서울, 인천 경기도 일원 21개시 시 군 자담
      '88 2 원주축협 원주시, 원주군 보조
      고창축협 고창군 보조
      '89 5 청주우유 청주시, 청원군 보조
      상주축협 상주시, 상주군 보조
      제주낙협 제주도일원 보조
      서산축협 서산시, 서산군, 태안군 자담
      지리산낙협 남원시, 남원군 자담
      '90 2 경북우유 달성군, 칠곡군 자담
      천안낙협 천안군, 아산군 자담
      '91 3 광주축협(경기) 광주군, 하남시 자담
      음성축협 음성군 자담
      부산경남우유(창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창원군, 함안군 자담
      '92 2 홍성낙협 홍성군 자담
      경남낙협 진주시, 진양군, 사천군, 산청군, 남해군, 함양군, 함안군, 거창군, 의령군, 창원군, 하동군, 고성군 자담
      '93 2 공주낙협 공주시, 공주군 자담
      전남동부낙협 순천시, 여수시, 여천시, 동광양시, 구례군, 승주군, 광양군, 여천군, 벌교읍 자담
      '94~'96 2 경북낙협 경주시 자담
      경북중앙낙협 경산군, 청도군, 대구시, 청송군 자담
      23 - 97개 시ㆍ군

      ※'97년부터는 검정참여 검정소 자율사업으로 검정성적에 따라 정부에서 일정액보조지원으로 전환

    • 조합별 검정상황('97년말 현재)

      구분


      검정소

      검정원(명) 참여농가(호) 참여두수(두) 보조금지급액(천원) 보조금지급실적
      전담 촉탁
      경남낙협 1 11 12 19 630 10887
      경북낙협 1 1 15 403 5533
      경북중앙 1 2 1 29 750 9580
      고창축협 2 2 4 59 1814 28816
      공주낙협 1 2 3 27 731 3529
      대구우유 1 3 22 619 7695
      부산(창원) 6 6 86 2164 33321
      상주축협 2 2 44 1191 22322
      서산축협 1 1 23 722 5734
      서울우유 9 62 71 1206 27233 259645
      원주축협 2 2 39 1337 17032
      전남동부 1 1 23 722 5734
      전남서부 2 2 39 133 17032
      제주낙협 3 1 4 51 1597 25155
      종축개량협 5 3 8 264 7678 158758
      천안낙협 1 1 18 416 5232
      천안축협 4 4 59 1811 19940
      청주우유 2 2 62 1417 21686
      평택축협 3 3 48 1008 15773
      홍성낙협 3 3 47 1025 19165
      광주축협 433 중도사업포기
      51 83 134 2163 53450 686250
    • 산유능력검정성적
      년도 전국평균 젖소개량단지(축협) 검정농가(종개협)
      착유두수 산유량 농가수 검정두수 산유량 유지율 농가수 검정두수 산유량 유지율
      kg kg %
      '79 70557 4509 129 - - - - - - -
      '80 84114 4509 241 315 4957 3.7 - - - -
      '81 93950 4562 288 1058 5340 3.6 - - - -
      '82 103282 4662 309 1890 5418 3.6 - - - -
      '83 125435 4745 304 2280 5398 3.6 - - - -
      '84 147407 4765 297 2045 5355 3.6 - - - -
      '85 179532 4681 358 1891 5412 3.6 - - - -
      '86 204206 4724 324 1882 5438 3.6 14 975 6279 3.53
      '87 245071 4818 307 559 6215 3.57 21 1233 6765 3.71
      '88 266055 5126 572 1582 6069 3.41 28 1613 7016 3.68
      '89 276947 5315 794 1214 6421 3.72 28 1585 7042 3.70
      '90 272963 5363 768 10366 6176 3.64 41 1800 7249 3.64
      '91 262948 5533 834 12433 6327 3.62 183 2759 7208 3.63
      '92 269121 5369 840 12668 6676 3.64 176 3607 7395 3.66
      '93 274034 5665 870 15411 6790 3.63 192 3279 7332 3.71
      '94 279649 5729 968 19208 6763 3.58 202 4441 7395 3.71
      '95 2896320 5836 992 22269 6868 3.58 193 4463 7378 3.62
      '96 285600 5959 1017 23716 7038 3.61 201 3874 7537 3.70
      '97 282000 5882 2613 53450 7171 3.61 - - - -

      ※'97 검정사업 일원화로 종개협 편입

기타

  • 가축인공수정사업
    • 가축인공수정소 및 수정사 현황
      년도별 수정소 수정사
      축협 민간 축협 민간
      1982 362 475 837 694 476 1173
      1983 462 716 1178 700 720 1420
      1984 473 1010 1486 698 1075 1773
      1985 494 1210 1704 676 1270 1946
      1986 463 1344 1797 643 1382 2025
      1987 431 1334 1775 530 1371 1901
      1988 370 1351 1721 476 1388 1864
      1989 298 1345 1643 370 1364 1734
      1990 224 1349 1573 279 1363 1642
      1991 247 1396 1643 286 1407 1693
      1992 225 1433 1658 281 1449 1730
      1993 248 1514 1762 312 1530 1842
      1994 231 1578 1809 284 1595 1879
      1995 222 1611 1839 284 1632 1915
      1996 228 1673 1895 280 1691 1971
      1997 204 1909 2113 267 1930 2197
    • 수정실적

      (단위:두)

      년도 한육우 젖소 돼지 년도 한육우 젖소 돼지
      '62 - 758 30745 31503 '81 142157 145502 48234 605893
      '63 - 863 54976 55839 '82 611626 163470 44564 819660
      '64 - 2901 39324 42225 '83 750894 214103 38435 1003432
      '65 1275 2597 46277 50149 '84 924755 273400 - 1198155
      '66 8937 3194 63197 75628 '85 981708 340319 - 1322027
      '67 15937 4129 64052 84117 '86 834870 359358 - 1194228
      '68 17705 4276 87376 109357 '87 783814 388477 - 1172291
      '69 24889 5995 100388 131272 '88 759717 426698 - 1186415
      '70 34490 9129 111674 155293 '89 768191 440455 - 1208455
      '71 37895 10861 107255 156011 '90 840001 424078 - 1264079
      '72 45110 14228 95973 155311 '91 966874 420462 - 1387336
      '73 88326 15507 62051 165884 '92 1105486 408900 - 1514386
      '74 93712 21442 47709 161863 '93 1166037 432802 - 1598839
      '75 106310 33926 46185 186421 '94 1217694 430320 - 1648014
      '76 139266 44953 62917 247136 '95 1330111 411176 - 1741187
      '77 197347 52316 55797 305460 '96 1436281 381288 193706 1817569
      '78 284566 76830 78530 349926 '97 1177966 320050 462412 1960428
      '79 303459 106069 80925 490453 - - - - -
      '80 304235 136117 38520 478872 - - - - -
      • 최초 가축인공수정소 설치 : 1962.1(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산 42, 농협소속)
      • 1964~1966 : 전국 171개 시ㆍ군당 1개소씩 시ㆍ군 가축인공수정소 설치
      • 축산법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제도 도입 : 1964
    • 투자실적(가축인공수정(단위 : 천원)
      년도 국고 지방비 축발기금 축협일반회계 사업내용
      1972 125,700 48,250 - - 173,950 인건비 115, 364(국고 77,581), 장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177,606), 수정사 교육비
      인건비(412,899), 종모우 6두
      인건비(476,653)국고, 장비
      인건비(651,447)국고, 장비
      인건비(903,210)국고, 장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2,898,703), 장비
      인건비(2,962,810), 장비
      인건비(3,584,219), 장비
      인건비
      인건비(3,001,707), 장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지도교육비, 울릉군지원
      인건비, 울릉군지원, 기타사업비
      "
      "
      1973 131,036 - - - 131,036
      1974 123,120 - - - 123,120
      1975 178,857 - - - 178,857
      1976 423,799 - - - 423,799
      1977 507,705 14,969 - - 522,674
      1978 692,201 17,508 - - 709,709
      1979 944,598 17,921 142,209 - 11,104,728
      1980 1,096,095 - - - 1,096,095
      1981 1,129,310 - - - 1,129,310
      1982 1,242,241 - 1,977,977 - 3,220,218
      1983 - - 3,296,425 - 3,296,425
      1984 - - 3,879,536 - 3,879,536
      1985 - - 3,323,193 - 3,323,193
      1986 - - 1,971,413 1,048,000 3,019,413
      1987 - - 1,595,456 620,450 2,215,906
      1988 - - 1,854,848 153,236 1,999,084
      1989 1,590,044 - - 164,090 1,754,134
      1990 1,268,198 - - 183,482 1,451,680
      1991 - - 1,119,675 276,065 1,395,740
      1992 - - 862,599 346,465 1,209,064
      1993 - - 613,769 426,051 1,039,820
      1994 - - 464,784 267,777 732,561
      1995 - - 255,906 377,231 633,137
      1996 - - 88,047 390,741 478,788
      1997 - - 45,627 - 45,627
    • 정액공급상황

      (단위:개)

      년도 한우 젖소 육우 합계
      국내산 수입 국내산 수입
      1974 116454 46755 - 46755 1910 - 1910 165119
      1975 128997 71938 - 71938 2335 100 2435 203370
      1976 150852 94707 572 95279 6123 132 6255 252386
      1977 224676 128961 1264 130225 9410 550 9951 364852
      1978 404295 181267 4200 185467 6973 800 7773 597535
      1979 376291 267755 6800 244555 20613 500 21113 641959
      1980 355268 293595 1750 295345 36375 800 37175 687788
      1981 471744 318424 3600 322024 76999 600 77599 871367
      1982 784058 386915 5770 392685 140666 942 141608 1318351
      1983 1130652 481941 33830 515771 63474 900 64374 1710797
      1984 1392819 613194 10437 623631 42599 150 42749 2059199
      1985 1504294 725748 18336 744084 43135 950 44085 2292463
      1986 1024900 630585 29254 659839 47357 840 48197 1732936
      1987 1029518 647850 48970 696820 11160 680 11840 1738178
      1988 1046072 735420 62872 798292 7430 323 7753 1852117
      1989 1067300 753300 84397 837697 3732 640 4372 1909369
      1990 1277170 724686 96514 821200 3920 340 4260 2102630
      1991 1583200 555200 180886 736386 12326 340 12666 2332252
      1992 1911067 640224 199628 839852 17414 240 17654 2768573
      1993 2019720 672700 274036 946736 11570 - 11570 2978026
      1994 2095550 662118 347817 1009935 14926 - 14926 3120411
      1995 2359810 704590 256066 960656 13180 - 13180 3333646
      1996 2445310 665447 230924 896371 8600 - 8600 3350281
      1997 1838050 604100 216653 820753 700 - 700 2659503

      ※① 냉동적액 최초공급 : '72.12, 냉동정액으로 완전 전환 : '77.1.1 ② '93년까지는 '농림부 수입추천실적, '94.1.1부터는 축협중앙회 수입추천실적 '95년부터는 종개협 규격확인실적임.

    • 인공수정용 정액대 및 시술료 변동상황
      년도 한우 육우 젖소
      등록우 검정우
      정액대 시술대 정액대 시술대 정액대 시술대 정액대 시술대
      '63 - - - - 300 800 - -
      '64 - - - - 200 1,000 - -
      '68 무료 - 50 - 100 1,500 - -
      '71.4 50 700 50 - 150 1,500 - -
      '73 50 700 150 - 200 1,500 - -
      '74 100 700 400 - 300 1,500 - -
      '75 150 700 400 - 400 1,500 - -
      '76 150 500 400 - 500 3,000 - -
      '77 150 1,000 500 - 500 3,000 - -
      '78 300 1,500 500 - 500 4,000 - -
      '79.11 500 3,000 500 3,000 600 4,400 1,000 5,000
      '82.1 700 4,500 1,000 4,000 1,000 7,000 2,000 7,000
      '83.5 1,000 6,000 1,000 6,000 2,000 8,000 3,000 8,000
      '86.2 2,500 6,000 2,500 6,000 4,500 8,000 6,000 8,000
      '88.8 1,700 6,000 1,700 6,000 3,400 8,000 4,700 8,000
      '89.8 1,500 6,500 1,500 6,500 2,500 9,000 3,500 9,000
      '92.6 1,500 6,500 1,500 6,500 1,500 9,500 4,500~2,500 9,500
      '95.8 1,800 자율화 1,500 자율화 - - 4,500~2,500 자율화
      '96.1 2,500 자율화 1,500 자율화 - - 7,000~2,000 자율화

      주)축협기준임
      * 한우정액 공급가격 2,075원, 판매가격 2,500원
      * 젖소정액 등급별 가격
      '92.1 : 검정우 A급 4,500원, B급 3,500원, C급 : 2,500원
      '96.1 : 1등급 7,000원, 2등급 5,000원, 3등급 4,000원, 4등급 3,000원, 5등급 2,000원
      판매가격 : 1등급 7,500원, 2등급 5,500원, 3등급 4,500원, 4등급 3,500원, 5등급 2,500원

    • 인공수정용 종모우 보유두수 상황
      년도 한우 젖소 육우
      등록 보증 등록 검정 앵거스 헤어포드 심멘탈 샤로레(순종) 샤로레(F1) 샤로레(F2) 샤로레(F3)
      1981 68 - 31 2 1 2 - 13 10 - -
      1982 100 - 30 2 1 1 - 19 3 - -
      1983 148 - 50 10 1 3 2 18 3 - -
      1984 198 - 61 10 - 3 2 17 3 20 -
      1985 189 - 57 8 - 2 - 5 3 3 7
      1986 179 - 47 10 - 1 - 3 - 3 9
      1987 142 18 37 15 - 1 - 3 - - 9
      1988 98 29 31 21 - - - - - - -
      1989 75 47 23 24 - - - - - - -
      1990 46 65 14 26 - - - - - - -
      1991 26 82 - 47 - - - - - - -
      1992 23 78 - 34 - - - - - - -
      1993 16 91 - 39 - - - - - - -
      1994 - 100 - 29 - - - - - - -
      1995 - 98 - 22 - - - - - - -
      1996 - 90 - 16 - - - - - - -
      1997 - 69 - 16 - - - - - - -
    • 돼지정액 처리업체 현황
      년도 허가업체수 인력보유 종돈보유두수 정액생산ㆍ공급
      수정사 수의사 생산 공급 폐기
      개소 두분
      '95 17 40 4 44 348 49839 44208 5731
      '96 25 56 8 64 493 209126 193706 15420
      '97 40 70 12 82 742 492412 462412 29607

가축개량목표

(1993.12.30 농림수산부 고시 제 93-59호)

  • 한우
    •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한 한우 쇠고기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발육 및 육질능력에 중점을 둔 한우의 개량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량목표(수소기준)>

      대상형질 '92 '97 2001 년간개량량
      6개월령 체중(kg) 179 190 200 2.3
      18개월령 체중(kg) 477 515 550 8.1
      도체율(%) 57.6 57.7 57.8 0.02
      등지방두께(cm) 0.75 0.75 0.75 -
      등심면적(㎠) 75.8 76.1 76.4 0.07
      육질1등급비율(%) 15 30 60 5.0
    • 개량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 추진에 다함께 노력한다.
      • 당대 및 후대 검정위 확대로 우량 보증종모우 선발, 활용
      • 한우 개량단지의 관리내실화로 발육 및 번식능력이 우수한 울야암소(Elite Cow)선발, 활용
      • 고급육 생산기술의 개발, 보급 및 한우쇠고기의 차별화
  • 젖소
    •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유제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유량 및 유질능력에 중점을 둔 젖소의 개량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량목표(305일, 2회착유기준)>

      대상형질 '92 '97 2001 년간개량량
      산유량(kg) 5624 6300 7000 153
      유지율(%) 3.64 3.70 3.70 -
      유단백질(%) 3.34 3.35 .35 -
      무지고형분율(%) 8.75 8.75 8.75 -
    • 개량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 추진에 다함께 노력한다.
      • 당대 및 후대검정 확대로 국내여건에 적합한 우량 보증종모우 선발, 활용
      • 농가보유 젖소에 대한 산유능력검정 화대로 낙농경영합리화 유도
      •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유 및 유제품 생산으로 소비자 보호

종축등록 및 검정기관과 가축인공수정교육 및 정액공급기관지정

(1992.4.20 농림수산부 고시 제 92-22호)

  • 종축등록기관
    축종별 지정기관
    한우ㆍ젖소ㆍ육우ㆍ돼지 및 토끼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마사회
  • 종축검정기관
    축종별 지정기관
    한우 축산기술연구소
    도립종축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우개량사업
    한국종축개량협회
    젖소 축산기술연구소
    도립종축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우개량사업
    한국종축개량협회
    육우 축산기술연구소
    돼지 축산기술연구소
    도립종축장
    대한양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기술연구소
    도립종축장
    대한양계협회
  • 가축인공수정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 도립종축장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우개량사업부 및 젖소개량사업소
  • 가축인공수정용 정액공급기관
    • 축산기술연구소
    • 제주도축산사업소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우개량사업부 및 젖소개량사업소
  • 부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농수산부 고시 제 88-44호('83.10.5)는 이를 폐지합니다.

젖소검정기준(1997.3.6 농림부 고시 제 97-19호)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젖소의 능력검정방법을 정하므로써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종축생산 및 보증종모우선발로 젖소개량을 촉진하는데 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당대검정"이라함은 고능력 수정란 또는 우량 정액등을 이용해서 생산된 수소를 대상으로 선대의 기록이나 자체의 외모심사 및 발육상태등을 조사하여 후보종모우를 선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후대검정"이란 함은 후보종모우의 후손인 딸소(이하 "검정낭우"라 한다.)의 생산. 육성과 검정낭우의 산유능력 및 번식능력을 조사하여 후보종모우를 평가하고 보증종모우를 선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후보종모우"라 함은 후대검정을 위하여 당대검정을 통해 선발된 능력이 공인된 수소를 말하며 이를 예비후보종모우와 대기후보종모우로 구분한다.
    • "보증종모우"라 함은 후대검정을 통해 선발된 능력이 공인된 수소를 말한다.
    • "종빈우"라 함은 혈통이 등록된 것으로서 후보종모우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한다.
    • "교배빈우"라 함은 검정낭우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한다.
    • "예비후보종모우"라 함은 후보종모우로 선발되어 검정낭우를 생산하기 위해 교배에 사용되기전 까지의 수소를 말한다.
    • "대기후보종모우"라 함은 검정낭우를 생산하기 위해 교배에 사용된 후 후대검정결과 보증종모우가 되기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수소를 말한다.
    • "번식능력검정"이라 함은 암소의 초임월령, 초산월령, 임신기간, 분만간격, 송아지 분만난이도, 송아지체중. 기타 번식형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산유능력검정"이라 함은 암소(검정낭우 포함)의 산유량, 유지율, 유지량 및 기타 유성분 등에 대한 생산능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검정군"이라 함은 검정대상우의 일정 집단을 말한다.
    • "검정협의회"란 함은 검정기관이나 검정조합에서 검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로부터 검정관계 자문을 받기 위해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 제3조(검정구분)
    • 검정목적에 따라 후보종모우를 생산하기 위한 "당대검정"과 보증종모우를 선발하기 위한 "후대검정"으로 구분한다.
    • 검정은 국·도립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소검정"과 축협중앙회등이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장검정으로 구분하며 "농장검정"은 "입회검정"과 "자가검정"으로 구분한다.
  • 제4조(검정기관 등)

    검정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며,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검정기관별로 "검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검정기자재 확보)

    검정기관은 검정에 필요한 다음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 검정시료 채취 기자재 및 운반기구
    • 우유성분 분석 기자재
    • 성적분석 및 평가분석에 소요되는 전산처리실설

제2장 당대검정

  • 제6조(후보종모우의 자격)
    • 예비후보종모우의 선발대상은 다음과 같다.
      • 고능력 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수송아지
      • 고능력 정액을 고능력 종빈우에 수정하여 생산하여 수송아지
      • 보증종모우 정액을 고능력 종빈우에 수정하여 생산된 수송아지
      • 상기 수정란, 정액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후보종모우의 심사항목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외모심사는 2회 (6개월령, 12개월령)실시하여 심사결과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심사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 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기준"에 의한다.
      • 발육상태(생시. 3개월령, 6개월령, 12개월령)가 [별표2]의 발육표준이상인 것
      • 성욕 및 정액검사는 12∼16개월령에 실시하며 정액검사기준은 [별표3]과 같다.
    • 후보종모우의 특별인정

      전기 항 각 호에 문제가 없는 수송아지로서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인정된 수송아지

  • 제7조(종빈우의 자격)

    후보종모우 생산을 위한 종빈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초산차 이상으로 정상적인 번식기록을 갖고 외모심사 점수는 78점 이상인 것
    • 산유능력은 1일 2회, 305일 착유, 성년형으로 환산한 보정유량 기준으로 산유능력 검정에 참여한 전 두수중 유량에 대한 유전능력이 상위 5%이내, 평균 유지율 3.4%이상인 것
    • 등록기관에 등록된 것
    • 만성질환이 없는 것
  • 제8조(당대검정축의 사양기준)

    검정기관의 당대검정우 사양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3장 후대검정

  • 제9조(교배빈우의 자격)

    검정용 낭우생산을 위하여 후보종모우의 정액으로 교배시키는 빈우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등록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산유능력 검정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보유소
    • 만성질환이 없을 것
  • 제10조(검정낭우의 생산)
    • 검정낭우를 생산, 확보하기 위한 후보종모우당 교배빈우 두수는 다음과 같다.
      • 검정소 검정시는 80두 이상
      • 농장검정시는 120두 이상
    • 후보종모우당 검정해야할 검정낭우 확보두수는 20두 이상이어야 한다.
  • 제11조(검정낭우 생산을 위한 교배방법)
    • 검정낭우 생산을 위한 교배방법은 인공수정을 원칙으로 하며, 수정회수는 3발정 주기까지 적용한다.
    • 후보종모우별 교배계획은 검정기관에서 무작위로 설계, 추진하되 가능한한 연중 고르게 수태되도록 한다.
    • 후보종모우의 검정용 정액공급은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농장검정의 경우는 검정참여 회비를 일부 받을 수 있다.
  • 제12조(검정낭우 관리)
    • 초유급여기간은 3일 이상이어야 하며, 총 포유기간은 45일 이상으로 한다.
    • 검정낭우의 외모에 기형 및 유전적 결함이 있거나 혈액형조사를 통하여 친자가 아님이 확인된 때에는 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검정낭우에 대한 초종부는 14개월령 이상으로 체중 350kg 이상이 되었을 때 실시한다.
    • 검정낭우의 초발정부터 임신·분만까지 일련의 번식상황을 기록 보관해야한다.
    • 검정낭우의 포유기간에서부터 검정종료시까지의 사양관리는 NRC사양표준에 준한다. 단 농장검정에서도 가급적 이 기준에 준하도록 지도한다.
  • 제13조(조사항목)
    • 후대검정에서 검정낭우의 조사항목은 번식능력과 산유능력으로 구분한다.
    • 번식능력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번식상황 : 생년월일, 이유일. 등록번호, 종부일 임신기간, 분만일
      • 분만상황 : 정상분만여부. 유산, 사산, 성별, 산차수, 초산시 분만의 난이도
    • 산유능력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산유량, 유선분량 및 율(유지방, 유단백질, 무지고형분) 등
      • 착유일수, 1일 착유회수 등
    • 검정낭우에 대하여는 외모 및 선형심사를 실시한다.
    • 상기 조사항목과 이외의 필요항목에 대한 조사기입요령은 [별표5]와 같다.
  • 제14조(검정의 중지)

    검정낭우에 대한 각호 1에 사유가 발생할 때는 검정을 중지하거나 검정성적을 후보종모우 능력평가에서 제외시킨다.

    • 검정낭우에 대기 후보종모우에서 기인하는 유전적 불량형질의 발현이 인정될 때
    • 만성질환이 있는 것
  • 제15조(후보종모우의 정액생산고나리)
    • 대기후보종모우는 검정종료까지 냉동정액으로 2천스트로우(후대검정용제외)이상 생산 보관한다.
    • 보증종모우로 선발된 정액은 인공수정용으로 활용하고 보증종모우선발에서 탈락된 후보종모우 정액은 폐기 처분한다.
  • 제16조(후대검정성적 평가 및 보증종모우 선발)

    가축개량협의회는 대기 후보종모우별 후대검정 성적을 심의하여 보증 종모우를 선발하고 선발된 보증종모우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성적을 공표해야한다.

    • 산유량, 유성분량 및 율, 체형에 대한 암·수소의 유전능력에 예상차
    • 보증종모우에 대한 외모심사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장 농장검정

  • 제17조(농장검정의 범위)
    • 농장검정은 개체별 암소(검정낭우 포함)의 산유 및 번식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 농장검정은 검정일에 검정원의 입회여부에 따라 입회검정과 자가검정으로 구분한다.
    • 검정농가의 검정료 부담여부에 따라 유료검정과 무료검정으로 구분한다.
  • 제18조(검정대상축)

    검정을 받고자 하는 대상축은 종축등록기관에 개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인 경우에는 검정개시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제19조(대상농가 및 지역선정)
    • 농장검정은 다음 기준에 의거 검정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 전·기업 낙농목장
      • 검정원이 입회검정 및 사료채취 운반이 가능한 지역
      • 검정군 형성이 가능한 지역
    • 검정농가는 다음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 검정사업을 이해하고 검정요령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검정이 가능한 농가
      • 조사료 확보가 가능하며, 성빈우 10두 이상으로 착유두수를 5두이상 보유한 농가
      • 젖소개량에 의욕이 높고, 검정대상우를 종축등록기관에 등록 할 수 있는 농가
  • 제20조(검정원의 자격)
    • 검정원은 전담검정원과 촉탁검정원으로 구분한다,
    • 전담검정원은 고등학교 축산계학과 이상의 졸업자 또는 가축개량업무에 3년이상 종사하여 검정에 충분한 지식을 갖춘자로 하며, 촉탁검정원은 특별한 자격요건을 정하지 않되 소정의 젖소검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제21조(검정원의 업무)

    검정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검정목장의 선정
    • 검정우 명부작성
    • 입회검정 및 자가검정 지도
    • 우유성분 및 검정성적 기록
    • 검정기록작성 및 농가의 사양, 경영개선 지도
    • 검정 기자재 관리
    • 기타 필요한 업무수행
  • 제22조(검정횟수)

    검정회수는 생애검정을 원칙으로 검정농가당 매월 1회 및 측정당일 연속 2회(당일 오전, 오후 또는 당일 오후,익일 오전)를 기준으로 한다.

  • 제23조(검정절차)

    검정원은 다음 절차에 의거 검정업무를 수행한다.

    • 검정원은 제 25조 제 3항의 검정간격내에서 불특정일에 불시 입회하여야 한다.
    • 검정원은 검정당일 착유시간전에 검정우를 개체별로 확인한다.
    • 검정원은 검정기록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측정한다.
    • 조사기록상황은 검정기록표로 작성하여 우송 또는 전산입력등의 방법으로 검정기관에 송부한다.
    • 검정기관은 검정기록표에 의거 검정성적표를 작성, 직접 또는 검정소를 통하여 검정농가에 통보한다.
    • 검정기관 및 검정소(조합)는 검정성적표를 참고하여 검정 참여농가에 개량, 사양, 경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 제24조(검정의 중지)

    검정우에 질병, 생리적이유, 검정우도채, 매각 등으로 검정기록이 얻어질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검정우에 대해 검정을 중지한다.

  • 제25조(검정기록 및 평가)
    • 검정기록은 분만후 제 6일째 아침 착유부터 비유기 끝까지 실시하고 산유량 기록은 분만일로부터 기록한다.
    • 첫 검정기록은 적어도 분만후 6∼45일 이내에 실시한다.
    • 검정일 간격은 30±5일을 원칙으로 한다.
    • 착유회수는 1일 2회 착유를 기준으로 하되, 1일 2회 이상 착유시는 매 착유시마다 기록하고, 30-5일 보정성적 평가시는 [별표 6]의 보정계수를 사용하여 2회 착유기준으로 보정한다.
    • 생산량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하여 [별표7]에 의하여 305일 성년형보정생산량으로 환산한다. 필요시에는 보정하여 비교할 수 있다.
    • 착유기간이 305일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305일로 보정하며, 착유일수가 75일이하는 305일로 보정할 수 없다.
    • 검정중 임신후 180일 이내에 유산, 사산할 경우는 기록의 중지없이 계속검정을 실시하여 건유일 또는 305일 착유로 1비유기가 검정종료되며 임신후 180일이 경과하여 유산, 사산할 경우는 유산당일부터 다음 산차 및 새로운 비유기로 본다.
  • 제26조(검정성적의 활용)

    검정기관은 매년 검정성적을 평가하여 능력검정 참여농가의 경영 및 사양관리 지도등에 활용한다.

  • 제27조(검정농가의 준수사항)
    • 검정농가는 검정원이 정당한 검정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검정농가는 검정원의 검정기록 확인을 위한 재검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검정일에 검정을 기피 또는 연기할 수 없다.
    • 검정당일도 일상적인 착유시간, 착유과정을 진행시켜야 하며, 유량 및 기타 검정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생리적 영향을 주는 약품 등의 사용 및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5장 기타

  • 제28조(검정결과 처리

    검정기관은 검정결과에 대하여 공표하고, 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에서는 동 결과를 등록중에 기록ㆍ보전하여야 한다.

  • 제29조(기타 세부절차 및 방법)

    젖소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가축개량협의회(젖소분과)의 심의를 거쳐 검정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부칙
    • 본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농림수산부 고시 제 92-25호('92.6.5)는 이를 폐지한다.
    • 본 기준중 별표의 내용은 가축개량협의회 심의에 따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 본 기준 고시 당시 검정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고시(제 92-25호)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별표1]

    후보종모우 생산용 수정란 및 정액 기준

    • 축종 : 홀스타인
    • 모색 : 흑백반(적색 및 이모색 표시제외)
    • 어미 및 아비의 능력
      • 외모심사 : 78점 이상
      • 산유량, 유지량, 유단백질량 및 체형 형질중 2가지이상 형질에 대한 후대에의 능력전달 예상치가 전체 우군의 상위 5%이내이거나 종합지수가 전체 우군의 상위 1%이내의 것
    • 혈통
      • 가급적 최근 3대 혈통 내 종모우가 국내에 많이 도입된 계통이 아닐 것
    • 기타
      • 능력 적용은 각국의 능력표기 방식을 존중하되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미국의 능력표기 방식으로 환산하여 비교 적용한다.
  • [별표2]

    젖소 수소의 발육 표준

    월령(월) 체중(kg) 월령(월) 체중(kg)
    생시 43
    1 58 13 388
    2 76 14 418
    3 97 15 448
    4 121 16 477
    5 148 17 504
    6 178 18 530
    7 208 19
    8 238 20 577
    9 268 21 598
    10 298 22 618
    11 328 23 636
    12 358 24 653
  • [별표3]

    정액검사기준

    • 검사월령 및 방법
      • 예비 후보종모우의 정액검사는 12개월령 이후 16개월령 사이에 1주간격으로 5회 실시한다.
    • 검사항목 및 기준
      • 정액사출량 : 1회 3ml 이상
      • 정자의 활력 : 70% 이상
      • 정자의 기형율 : 15% 이내
      • 정자수 : 1ml당 5억이상
      • 수소이온농도(pH) : 양호
      • 삼투압 : 250∼350 osmol
      • 기타 : 무색, 무취이며 혈액이나 농이 없는 것
    • 정자의 등급
      A(100) B(85) C(50) D(25) E(0)
      생존율(%) 91이상 71~90 51~70 31~50 30이하
      활력기형율(%) 5 4 3 2 1
      10이하 11~15 16~25 26~40 41이상

      ※생존율, 활력, 기형율 중 1가지 항목이라도 C급 이하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정자의 활력 판정기준
      • 5(최우량) : 80%이상이 매우 활발한 운동을 하는 것
      • 4(우    수) : 70∼80%정도가 활발한 운동을 하는 것
      • 3(양    호) : 50∼70%정도가 전진운동을 하는 것
      • 2(보    통) : 30∼50%정도가 약한 전진운동을 하는 것
      • 1(불    량): 30%미만의 전진운공과 진자운동을 하는 것
  • [별표4]

    후보종모우 사양관리기준

    • 예비후보종모우

      (포유기)

      • 분만후 초유를 급여하되 최소 3일 이상 급여
      • 분만직후 별도의 송아지칸에 수용하여 인공포유를 시키며, 초유이유 이후부터는 2∼3두씩 함께 수용한다.
      • 인공포유시 송아지 체중의 8∼10% 수준의 전유 또는 대용유를 1일 2회 나누어 규칙적으로 급여하고 10일령부터는 양질의 건초와 송아지 사료를 자유섭취케 한다.
      • 풀은 분만후 3주령부터 자유섭취케 한다.
      • 생후 2주령이내에 제각을 하고 운동과 일광욕도 서서히 시키며 이유는 최소 7주령에 실시한다.

      (이유기~12개월령)

      • 조사료는 건초위주로 자유채식 시키고 엔실레지는 7개월령부터 소량을 급여한다.
      • 농후사료는 보조사료를 3개월령까지 자유채식 시키고 3개월령이후는 육성사료를 NRC사양표준에 의거 급여하되 일당증체량이 0.6∼0.8kg을 유지한다.
      • 소금, 칼슘, 인, 비타민A, D등은 충분한 량을 급여하고 자유섭취케 한다.
    • 대기 후보종모우
      • 조사료는 건초를 체중의 1.5% 수준으로 급여한다.
      • 농후사료는 DCP 12%, TDN 70%인 것을 NRC 사양표준에 의거 급여한다.
      • 물은 자유로이 섭취할 수 있게 한다.
      • 운동과 일광욕은 충분히 시키되 특히 운동은 1일 30분이상 실시한다.
      • 발굽의 삭제는 정기적으로 한다.
      • 비만해지지 않게 농수사료의 급여량을 조절하고 운동이 부족되지 않도록 한다.
      • 종모우의 정액생산량 및 정액생성상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발생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특별관리를 한다.
      • 매년 정기 종합진단을 1회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다.
  • [별표5]

    검정항목과 조사기입 방법

    검정항목 조사기입방법
    산유능력 산유량 및 유성분 산유량 및 유성분량은 소수점 두자리까지 계산한후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입하며, 유성분율은 소수점 세자리까지 계산한후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두자리까지 기입한다.
    사료급여량 농후사료 검정일 당일 개체별 급여량은 0.1kg 단위까지 기입
    조사료 조사료 종류별로 1일 1두당 평균급여량을 조사하여 0.1kg 단위까지 기입
    유가 수취가격에 의하여 월평균 1kg당 가격을 원단위까지 기입
    농후사료 단가 체중 급여하고 있는 구입 농후사료의 월평균 1kg당 가격을 원단위까지 기입 체중 측정치 또는 우형기로 매월 측정하되 오전중 실시하여 1kg 단위까지 기입
    건유월일 검정우의 건유월일은 연속해서 착유하지 않는 때
    분만년월일 및 산차기타사항 검정우가 분만한 때의 월일과 산차기록, 분만장애, 유방염등 기타 장애
    번식월령 초임월령 출생일로부터 임신이 확정된 수정일까지의 월수를 계산한 후 잔여일이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1월을 가산하고 15일에 미달할때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초산월령 출생일로부터 초산일까지의 월수를 계산한 후 잔여일이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1월을 가산하고 15일에 미달할 때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임신기간 수정일로부터 분만당일까지의 일수
    분만간격 전분만일로부터 다음 분만일까지의 일수
    생시체중 출생 후 초유급여전의 송아지 체중
    수태당 수정횟수 발정후 수태시까지 수정횟수
    기타사항 분만장애 및 번식에 관여된 사항

수출종축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1995년. 3. 6 농림부 고시 제 95-12호]

  • 한우종우
    • 생산능력 기준
      • 씨수소
        보증씨수소 기타씨수소
        자신의 후대검정 성적이 일당증체량 0.8kg 미만이고, 근내지방도 2.0 미만인 것 아비소의 후대검정 성적이 일당증체량 0.8kg 미만이고, 근내지방도 2.0 미만인 것
      • 씨암소
        • 아비소의 후대검정 성적이 일당증체량 0.8kg 미만이고, 근내 지방도 2.0미만인 것
    • 한우정액
      • 규격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혈통등록증, 보통등록증 또는 고등등록증을 소지한 것
  • 한우정액
    • 생산능력기준
      • 한우종우의 보증씨수소와 동일함
    • 규격기준
      • 축산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 등 처리업체로부터 생산되고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정액혈통 증명서를 소지한 것.
  • 한우수정란
    • 생산능력기준
      정액을 제공한 씨수소 난자를 제공한 씨암소
      한우종우의 보증씨수소와 동일함 한우종우의 씨암소와 동일함
    • 규격기준
      • 축산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 등 처리업체로부터 생산되고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수정란 혈통증명서를 소지한 것.
  • 부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입종축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1996. 12.30 농림부 고시 제 96-97호]

  • 육우
    • 종모우
      • 수출국이 공인한 축종 또는 품종협회에서 인정하는 후대검정을 필하고 실제로 공용되는 종모우로써 생시., 이유시, 12개월령 체중중 2개형질이상이 상위 20%내에 드는 것
    • 종빈우
      • 수출국이 공인한 축종 또는 품종드록기관에 당대를 포함하여 3대조상까지 혈통등록 되어 있는 것
    • 정액
      • 종모우와 같은 것
    • 수정란
      • 부능력 : 수출국이 공인한 축종 또는 품종협회에서 인정하는 후대검정을 필하고 실제로 공용되는 종모우로써 생시, 이유시, 12개월령 체중중 2개형질이상이 상취 5%내에 드는 것
      • 모능력 : 종빈우와 같음.
  • 젖소
    • 종모우
      • 검정필 종모우(보증종모우)
        국별 형질 능력기준 임계능력 신뢰도
        미국 유량(PTAM) 상위 30%이상 선택 2 상위 50%이상 65%이상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캐나다 유량(PTAM) 상위 10%이상 선택 2 상위 50%이상 65%이상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일본 유량(PTAM) 상위 10%이상 선택 2 상위 50%이상 65%이상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호주 유량(PTAM) 상위 5%이상 선택 2 상위 20%이상 65%이상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 유방형질(UDC, MS, 유기 등)의 능력기준도 상위 50%이상이어야 함

      • 등록종모우
        국별 형질 능력기준 임계능력 신뢰도
        미국 유량(PTAM) 상위 10%이상 선택 2 상위 30%이상 8%이상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유량(PTAM) 상위 20%이상 선택 2 상위 30%이상 45%이상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캐나다 유량(PTAM) 상위 5%이상 선택 2 상위 30%이상 8%이상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유량(PTAM) 상위 10%이상 선택 2 상위 30%이상 45%이상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일본 유량(PTAM) 상위 5%이상 선택 2 상위 30%이상 8%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유량(PTAM) 상위 10%이상 선택 2 상위 30%이상 45%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호주 유량(PTAM) 상위 5%이상 선택 2 상위 10%이상 45%이상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유량(PTAM) 상위 5%이상 선택 2 상위 10%이상 45%이상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 유방형질(UDC, MS, 유기 등)의 능력기준도 상위 50%이상이어야 함

    • 종빈우
      • 혈통등록우로써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국별 형질 능력기준 임계능력 신뢰도
        미국 유량(PTAM) 상위 30%이상 선택 2 상위 50%이상 65%이상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유량(PTAM) 상위 30%이상 선택 2 상위 50%이상 -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캐나다 유량(PTAM) 상위 10%이상 선택 2 상위 50%이상 65%이상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유량(PTAM) 상위 10%이상 선택 2 상위 50%이상 -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일본 유량(PTAM) 상위 10%이상 선택 2 상위 50%이상 65%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유량(PTAM) 상위 10%이상 선택 2 상위 50%이상 -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호주 유량(PTAM) 상위 5%이상 선택 2 상위 20%이상 65%이상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유량(PTAM) 상위 5%이상 선택 2 상위 20%이상 -
        지방량(PTAF)
        단백질량(PTAP)
        체형(PTAT)

        * 유방형질(UDC, MS, 유기 등)의 능력기준도 상위 50%이상이어야 함.
        * 임신우의 경우 교배종모우의 능력은 부의 능력과 동일하여야 함.

    • 정액
      국별 형질 능력기준 임계능력 신뢰도
      네덜란드 유량(BVM) 상위 20%이상 선택 2 상위 50%이상 65%이상
      지방량(BVF)
      단백질량(BVP)
      체형(BVT)
      미국 검정필 종모우(보증종모우) 기준과 동일
      캐나다
      일본
      호주

      * 유방형질(UDC, MS, 유기 등)의 능력기준도 상위 50%이상이어야 함.

    • 수정란
      국별 형질 능력기준 임계능력 신뢰도
      네덜란드 유량(BVM) 상위 50%이상 선택 2 상위 30%이상 80%이상
      지방량(BVF)
      단백질량(BVP)
      체형(BVT)
      유량(BVM) 상위 10%이상 선택 2 상위 30%이상 45%이상
      지방량(BVF)
      단백질량(BVP)
      체형(BVT)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록종모우 기준과 동일

      * 유방형질(UDC, MS, 유기 등)의 능력기준도 상위 50%이상이어야 함

    • 기타
      • 유전적 불량인자의 유전장원을 수입에서 제외함
      • 모든 유전능력 자료는 수출국의 홀스타인 품종관련협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함
      • 임계능력이란 선택에서 빠지는 형질의 최소 유전능력을 말함
      • 규격의 적용시기는 L/C 개설 당해 연도의 수출국 발표성적을 적용함
  • 종돈
    • 종모돈
      • 수출국이 공인한 종돈 등록기관의 당대를 포함한 3대조상 이상 혈통등록을 필하고,
      • 수출국이 공인한 능력검정기관에서 능력검정성적을 인정받은 것으로 능력검정성적이 체중 30∼90kg 보정치 기준 일당증체량 950g 이상 또는 체중 90kg 도달일령 145일 이하, 배장근 단면적 39.0㎠이상 또는 생체정육율 60%이상. 사료요구율 2.40이하, 등지방두께 1.60cm이하의 4개 항목중 2개항목이상이 적합한 것, 단, 배장근단면적과 생체정육율은 체중 105kg 기준임.
      • 당대검정성적이 없는 어린 후보종모돈은 아비의 능력이 앞서 기술한 종모돈 능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종빈돈
      • 수출국이 공인한 종돈등록 기관에 당대를 포함하여 3대 조상이상 혈통등록을 필한 것.
        • 임신돈의 경우 수출국이 공인한 종돈등록기관이 위 항의 요건을 갖춘 종모돈과의 교배에 의하여 임신된 것임을 증명한 것
    • 정액
      • 수출국이 공인한 종돈등록기관이 "가"항의 요건을 갖춘 종모돈에서 생산된 정액임을 증명한 것
    • 수정란
      • 수출국이 공인한 종돈등록기관이 "가"항 및 "나"항의 요건을 갖춘 종모돈 및 종빈돈에서 생산된 수정란임을 증명한 것.
    • 기타
      • 등지방두께 측정부위는 제 4늑골, 최후늑골, 최후요추의 3부위 측정치평균
      • 등심단면적은 최후늑골부의 측정치
  • 종계 및 종란
    • 종계 및 종란
      • 사단법인 대한 양계협회에서 시행하는 닭 경제능력검정을 받아 그 성적이 인정된 계종으로써 수출국 또는 수출육종회사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가 첨부된 것
      • 수입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단,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의 닭경제능력검정을 받고자 수입하는 종란은 계종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산란계 : 하이란인 백색, 하이라인 갈색, 이사브라운, 바브콕, 닉칙백색, 세이버스타크로스 578, 데칼브와렌, 하이섹스갈색, 로만백색, 로만갈색, 아베에이카브라운, 와렌엑셀, 사이로, 데칼브브라운, 바브콕B-300, 바브콕 B-380, 테트라하코, 테트라 SL, 보반스브라운, 브라운닉.
        • 육용계 : 하이브로, 인디안리버, 하바드, 아바에이카, 로스, 코브, 피터슨, 블렉탬플, 베데트, 세이버스타브로, 로만, 에이비안, 타툼, 세이버레드브로, 싸쏘 431, 싸쏘 551, 하이와이, 케이스팜, 세이버데드스타, JA 57, MPK
    • 기타
      • 상기계종 외에 기준고시 이후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의 닭경제 능력검정을 받아 성적이 인정된 계종에 대하여는 대한양계협회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부칙
    •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농림수산부 고시 제 1995-110('95.12.26)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