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술정보

외국의 원유검사 및 유대지급제도

외국의 유대지급제도

   세계각국의 원유검사 및 유대지급 제도는 낙농가, 낙농단체의 전문기관, 국가 기관 등 각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든 것의 주체는 낙농가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유대지급 제도는 보통 유지방, 유단백질, 세균수, 체세포수에 의해서 지불되어지고 있으나, 일본은 유단백질 대 신 무지고형분을, 미국은 유지방, 유단백질, 무지고형분 모두를 유대지급 요소로 하며, 적용기준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12> 국가별 유성분에 따른 유대지불 기준

국가 지방 단백질 유당 무지고형분 회분
오스트리아 4.02% 3.24%
벨기에 3.8%(g/V) 3.35%(g/L)
독일 3.7%min 3.4%min
덴마크 3.6%(g/V)
캐나다 3.69% 3.11%
프랑스
영국 3.6% 3.3%
아일랜드 3.5% 8.45%
일본 3.2% > 3.2%
네덜란드 4.0% 3.4%
뉴질랜드 3.5% 3.0-3.2% 8.65%
노르웨이 3.75% 3.35% 4.85% 1.0%

성분적 유질의 기준치는 대부분이 유지방 3.5∼3.6%, 유단백질은 3.2∼3.4% 로 설정하고 있으며, 유질이 낮은 원유에 대해서는 벌과금(Penalty) 중심으로 유대지급체계가 정해져 있으며, 유질이 좋은 원유에 대해서는 장려금 (Premium)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검사주기는 나라마다 매주, 월 1 회 또는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대지급 기준도 15일 또는 한 달 단위로 실시 하고 있으며, 또한 유대가격도 계절별로 차이를 두는 나라도 있다.


<표 13> 국가별 원유검사 주관기관

국가 낙농가 관련단체 전문기관 국가 독립된 개인 기관 분쟁 조정 기관
오스트리아 Yes Yes
벨기에 Yes Yes
독일 Yes Yes
덴마크 Yes No
캐나다 Yes Yes Yes Yes
프랑스 Yes Yes
영국 Yes Yes
아일랜드 Yes Yes
일본 Yes Yes No
네덜란드 Yes Yes
뉴질랜드 Yes Yes Yes
노르웨이 Yes
스웨덴 Yes No
미국 Yes Yes Yes No
남아프리카 Yes Yes

<표 14> 국가별 유대가격 결정 기관

국가 낙농가 관련단체 전문기관 국가
오스트리아 Yes
벨기에 Yes
독일 Yes
덴마크 Yes
캐나다 Yes Yes
프랑스 Yes Yes
영국 Yes
아일랜드 Yes
일본 Yes Yes
네덜란드 Yes
뉴질랜드 Yes
노르웨이 Yes
스웨덴 Yes
미국 Yes
남아프리카 Yes

<표 15> 국가별 유대지불 단위

국가 낙농가 관련단체 전문기관
오스트리아 Yes No
벨기에 Yes Yes Yes
독일 Yes No
덴마크 Yes Yes
캐나다 Yes Yes No
프랑스 Yes Yes
영국 Yes Yes
아일랜드 Yes No
일본 Yes No
네덜란드 Yes Yes
뉴질랜드 Yes Yes
노르웨이 Yes No
스웨덴 Yes Yes
미국 Yes No
남아프리카 Yes No

<표 16> 국가별 유대결정 및 계절별 가격 현황

국가 계절별(Seasonality)
가격의 안정성(Price stability) 가격기준(During which period is the price)
연중고정(Fixed for Year) 계절별(Seasonal variance) 시장원리(Market Variance) 가장 높을때(The highest) 가장 낮을떄(The lowest) 가격차이(Price difference high & low)
겨울 여름 가을 겨울 여름
오스트리아 Yes 2.5 BF/l
벨기에 No Yes No Yes Yes 10%
독일 No Yes Yes Yes 28%
덴마크 No Yes Yes Yes Yes Yes 0.01-0.2CA$/l
캐나다 No No Yes Yes Yes Yes Yes 0.37 FF/l
프랑스 No Yes No Yes Yes Yes 44.8%
영국 No Yes No Yes Yes 5.3 pp/l
아일랜드 No Yes No Yes Yes Yes
일본 Yes No No 0.16 Dfl/kg
네덜란드 No Yes Yes Yes Yes
뉴질랜드 Yes No No
노르웨이 No Yes No Yes Yes
스웨덴 No Yes No Yes Yes 30%
미국 No No Yes Yes Yes Yes Yes
남아프리카 Yes No Yes Yes Yes 0.02 SAR/l

외국의 세균수 및 체세포수 위생등급 기준

세계 각국의 세균수 및 체세포수 등급의 규정을 살펴보면 세균수의 경우 일본 은 1등급이 30만 이하 이고 2등급은 30만 이상이며, 뉴질랜드의 경우 2만 5천 이 1등급부터 50만초과의 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검사주기는 매주 1회부터 월 1∼2회 검사하여 유대에 반영하고 있다<표 17>.


<표 17> 국가별 세균수 위생 등급 현황

국가 등급(ml당) 집유정지선 검사주기
1 2 3 4 5 6
덴마크 3만미만 3-10만 미만 10-30만 이하 30만 초과 - - 40만 초과 매주
영국 2만미만 2-10만 이하 10만 초과 - - - 20만 초과 매주
미국 2만5천 이하 2만5천 초과 - - - - 30만 초과 월1회
캐나다 5만미만 5-7만 5천 이하 7만5천 초과 - - - 10만 초과 월1회
호주 2만미만 2-5만이하 5만 초과 - - - 5만 초과 월2-4회
뉴질랜드 2만5천 2만5천-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20만 미만 20-50만 이하 50만 초과 - 10일에 1회
일본 30만 이하 30만 초과 - - - - 100만 초과 월1회
이스라엘 4만미만 4만-10만 미만 10만-25만 미만 25만-50만 이하 50만 초과 - - 월2회
한국 10만 미만 10만-25만 미만 25만-50만 미만 50만 초과 - - - 월2회

(주) - 일본 : 총균수(TBC : Total Bacterial Counts) 기준임.
- 기타국 : 일반세균수(CFU : Colony Forming Units) 기준임.


체세포의 경우는 나라에 따라 3등급에서 5등급까지 다양하며, 덴마크의 경우 1등급은 30만 미만으로 우리보다 높으며, 4등급 또한 75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 다. 낙농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은 캐나다와 뉴질랜드 역시 1등급은 50만 미만이 고, 4, 5등급은 75만에서 100만 초과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물론 평균 생산 원유중 체세포수는 낮지만 국가 규정상의 등급 기준은 (표 18)와 같다. 1 등급 기준이 20만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호주, 미국 등 약 3개 나라에서만 규정되고 있고, 최고 등급도 50만 초과 나라는 한국, 일본, 호주 등 3∼4개 나라 에서만 채택되고 있어 규정상으로는 국내 규정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국가별 체세포 수 위생 등급 현황

국가 등급(ml당) 집유정지선 검사주기
1 2 3 4 5
덴마크 30만 미만 30∼40만 미만 40∼75만 미만 75만 이상 - 매주
+3 ore/kg 0 -3 ore/kg -6 ore/kg
영국 40만 미만 40∼50만 미만 50∼100만 미만 100만 초과 - - 매주
0 -0.5 ppl -1.0ppl -2.0ppl
미국 10만 미만 30∼40만 미만 40∼75만 미만 75만 이상 - 100만 이상 월 6회
+$20∼$80 +$10∼ 0 -$10∼
캐나다 50만 미만 50∼60만 미만 60∼70만 미만 70∼75만 이하 - 75만 초과 월 1∼4회
0 -1/hl -2/hl -3/hl
일본 30만 미만 30~50만 이하 50만 초과 - - 100만 초과 월 2∼3회
0 -1∼-2 Yen -2∼-5 Yen
이스라엘 30만 미만 30∼50만 미만 50∼70만 미만 70만 초과 - - 월 2회
+0.5% 0 -1.0% -2/0%
한국 20만 미만 20∼50만 미만 50만 초과 - - - 월 2회
+30원 0 -30원
호주 20만 미만 20∼30만 미만 30∼50만 미만 50만 초과 - 75만 초과 -
Varies
뉴질랜드 50만 미만 50∼60만 미만 60∼80만 미만 80만∼100만 미만 100만 초과 - 10일에 1회
Varies

(주) 자료원전 : IDF Bulletin No. 305/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