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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R의 구비요건 - 지방

   고능력우 사양에 있어서 건물섭취량을 높이는 것과 에너지, 섬유소 및 단백질 요구량을 충 족시켜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비유초기에는 에너지 섭취량보다 배출량이 많아 음 (-)의 에너지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음(-)의 에너지균형이 심하면 높은 산유량이 유 지되지 않으며, 대사성질환이 발생하고, 번식률이 저하된다.


<표 17> 사료 중 비섬유탄수화물(NFC)의 함량

중성세제불용 섬유소(NDF) 비구조 탄수화물(NFC)
------건물%------
조사료 알팔파 개화전 40.0 24.7
개화초기 43.7 24.1
개화중기 46.9 23.8
옥수수 사일리지 옥수수알곡이 많을 경우 45.0 39.7
옥수수알곡이 적을 경우 55.0 29.0
곡류 옥수수 9.0 75.1
옥수수자루전체 25.0 60.4
보리 19.0 62.8
귀리 32.0 45.9
15.0 65.1
부산물 비트펄프 44.0 39.2
맥주박 46.0 17.3
캐놀라밀(CP36%) 11.0 -
콘트루텐피드 45.0 19.5
면실박 26.0 20.1
면실 44.0 8.2
주정박 44.0 15.9
아마박 25.0 28.7
맥근 47.0 16.5
대두박 15.0 26.3
대두 15.0 17.9
대두피 67.0 13.7
해바라기씨박 40.0 26.6
밀기울 37.0 34.5

비구조 탄수화물(NFC) 탄수화물 + 당류 + 펙틴
= 100-(중성세제섬유 + 조단백 +지방 +회분)

   사료의 에너지 함량을 높이기 위해 전분질 곡류인 옥수수, 보리 등을 많이 급여해야 한다. 그러나 소의 저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반추위기능을 정상화하며 우유의 지방함량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섬유 즉, 조사료를 공급해야하기 때문에 이들 전분질사료의 급여가 제한된 다. 따라서 지방첨가는 착유사료에 조섬유함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금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방 450g 추가급여당 1.8-2.3kg정도의 산유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첨가용 사료의 선택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조사료 프로그램에 따른 영양소 첨가의 필요성
  • 단미사료취급, 저장 및 급여에 대한 시설 제한사항
  • 지방첨가의 기호성에 대한 사료급여체계의 제한사항
  • 지방첨가로 인한 반추위 활력저하 및 소화율
  • 산유량 및 성분구성
  • 지방첨가에 따른 비용

<표 18> 착유우사료용 고지방 사료의 예

사료 지방함량(%) 기타영양소 공급
면 실 18 - 20 조섬유
대 두 18 - 20 단백질,(가열처리시) 우회 단백질
탤로우(우지) 100 -
보 호 지 방 82 - 99 -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지방첨가용 사료에는 유지작물 종실, 면실, 대두, 동물성 지방과 반추위 미분해지방(ruminally-inert fat) 또는 보호지반(protected, by-pass, or escape fat)이 라 불리우는 첨가제용 지방이 시판되고 있다.

   면실은 지방이 18-20% 함유되어 있으며 중성세제불용 조섬유(NDF)가 44%나 들어 있어 효과적인 조섬유 공급원으로도 매우 좋은 사료이며 섬유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고능력우나 비유초기의 착유우사료로도 좋다.

   단백질 함량이 42%(건물기준)로 대두박의 50%보다 낮으나 가열처리하면 우회단백질비율 이 대두박의 35%보다 훨씬 높은 45-55%나 된다. 따라서 고능력우나 비유초기의 착유우사 료로 적합하다. 특히 단백질의 대부분이 반추위에서 분해되는 알팔파사일리지 위주의 조사 료를 급여할 때 볶은 대두를 급여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가열처리한 대두는 기호성이 매우 높으며 취급, 저장, 급여하기도 편리하다.

   지방첨가용 사료의 지방산 구성은 반추위내 미분해(innertness)와 반추위 이우에서의 소화 율과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지방은 지방산 형태이거나 중성지방(triglyceride) 형태이다. 유지작물의 종실내의 지방이나 동물성지방은 중성지방 형 태이며 에너지 부스터(Energy Booster) 또는 메갈락(Megalac)등의 보호지방은 유리지방산 과 칼슘이 결합된 염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다른 보호지방제제는 중성지방 형태이다.

   면실 및 대두의 지방은 각각 91%, 85%가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추위내에 서 지방을 천천히 배출되어 미생물에 의한 과수소화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 을 급여하는 것보다 반추위의 발효를 덜 방해한다. 면실이나 대두를 써서 TMR의 지방함량 을 4%(건물기준)정도로 했을 경우는 반추위의 발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를 요 드 기름으로 공급할 경우는 상당한 영향을 미쳐 유지율리 저하된다.(두당1일 대두 또는 면 실 3-4kg) 가열처리한 대두의 경우 두당 1일 6kg(지방 1.2kg)씩 급여해도 반추위 발효와 유 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탤로우는 포화지방이 주성분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지방산중 50%는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화지방은 반추위에서 상대적으로 비활성인 바 이는 융점이 낮아 반추위에 서 용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고능력우 또는 비유초기 착유우에 두당 1일 2.5kg정도의 대두 등 유지작물 종실과 함께 450g의 우지를 효과적으로 급여할 수 있다. 대두가 10% 들어있는 TMR에 우지를 건물기준 1-3%까지 첨가하여도 건물섭취량, 소화율, 유지율, 반추위 발효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사료의 지방함량을 높이기 위해 면실을 사용 할 것인가, 대두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조섬유가 필요한가 단백질이 필 요한가 또는 가격과 쉽세 구입할 수 있는가 이다. 이들로부토 섭취하는 지방의 양은 두당 1 일 700-900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사료의 함량으로 환산하면 이들로부터 공 급되는 지방이 사료건물의 3%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면 면실과 대두의 1일 두 당 급여수준은 3-4kg을 넘지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는 TMR중 이들의 함량이 건물기 준 15%를 넘지않는 수준이다. 사양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러한 급여수준을 낮출 핑요가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지방은 우지 또는 우회지방등 반추위에서 용해성이 낮은 것이 좋으며 그 급여수준은 사료건물기분 4-5% 또는 1일 두당 0.9-1.35kg을 넘지 않 아야 한다. 즉 사료의 건물기준 지방함량의 최대수준은 7-8% 수준인 바 이에서 기초사료의 지방함량을 감안해서 지방첨가제 사용량을 정해야 한다.

   실제 지방을 급여할 때는 분만시에 두당 1일 450g을 급여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분만전 2주 동안 두당 1일 110g정도를 급여하여 분만후 지방섭취를 돕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450g/일의 지방 추가 급여는 분만후 5-6주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 산유량ㅇ이 30kg을 넘고 외관영양상태지수(BCS)가 3.0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을 계속 급여한다. 지방을 첨가할 때는 적정수준의 조단백질 함량(18.0-18.5%)과 우회단백질 수준(조단백의 35-40%), 용해성던백잘 수준(조단백질의 30%)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산성세제불용 섬유소 (ADF) 19-20%, 비섬유탄수화물(NFC) 35-40%, 중성세제불용섬유소(NDF) 27-30%, NDF중 75%는 길게 자른 거친 조사료로 공급하는 것 등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칼슘함량은 건 물기준 0.9-1.0%, 마그네슘은 0.30-0.35%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지방첨가의 효과를 검토하 기 위해 세밀한 관찰울 해야한다.

  • 첨가기준(건물기준)
    • 최저수준(하한) : 3%
    • 최고수준(상한) : 7 - 8%
    • 최적첨가수준 : 4 - 5%
    • 유지작물(대두 등) 형태로 공급되는 지방의 최대수준 : 2 - 3%
  • 액상탤로우를 혼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곡류 또는 단백질사료와 미리 배합 (premixing)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1-2주에 걸쳐 서서히 늘려 줌으로서 기호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 익스투루전 처리 대두(extruded soybean)로 공급되는 지방은 사료건물의 2%가 넘지 않 도록 하거나 두당 1일 450-550g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첨가시 완전배합사료 섭취량을 관찰하여 지방첨가로 인해 사료섭취량이 감소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